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총 11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6명을 징계위에 넘겼다. 나머지 5명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절차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역할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로 김 감독의 사망 경위가 알려진 데 이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달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 “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 만에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게 사건 관리, 수사 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등 경찰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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