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길고양이 사료 주다가…제지한 건물주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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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길고양이 사료 주다가…제지한 건물주 무차별 폭행, 살인미수 12년 확정

로톡뉴스 2026-05-27 14:5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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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남의 건물 주차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주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왜 사료 뿌리냐" 항의에 시작된 무차별 폭행

2022년 2월 11일 오후 2시 37분경,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 소유의 주차장 바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렸다. 이를 발견한 B씨가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다리와 머리, 안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짓밟았다. 폭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고 약 1분 20여 초 동안 방어 능력이 없는 B씨의 뒷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내리찍는 등 치명적인 폭행을 가했다.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시도…말리는 남편에게도 주먹 휘둘러

A씨는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B씨의 남편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붙잡아 범행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남편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몸통을 차는 등 또다시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집중 치료를 받은 후에도 B씨에게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인지능력 감소와 거동 장해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법원 "사망 위험성 알면서도 폭행 계속해"…미필적 고의 인정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인 폭행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의식을 잃어 아무런 방어행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찍는 행위를 4회나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하면서도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를 인정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장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목격자들의 항의에 반응하는 언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2년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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