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가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정책 안내서라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와 주요 규제 사례를 담았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가 법 위반 가능성을 쉽게 예측하고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홍보·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나눠 이용자 접점별 피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해지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 인지 강화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한 해지 절차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단기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 효과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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