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던 1심 판결에서 감형된 결과다.
입 찢을 듯 위협하며 반항 억압…맥주병 들고 위협
피고인 A씨는 2025년 8월 13일 새벽 2시경 피해자 B씨(58·여)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했다. 방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A씨는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던 중 B씨가 가게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간을 마음먹었다.
A씨는 갑자기 B씨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방의 소파에 내던졌다.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B씨에게 조용히 하라며 입안에 양쪽 검지손가락을 넣어 좌우로 찢을 듯이 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했다.
이후 B씨의 옷을 강제로 찢고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B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 A씨는 B씨를 향해 맥주병으로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
비명 듣고 달려온 동거인에게 발각…피해자는 상해 입어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B씨의 동거인 C씨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과 잇몸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형 무겁다" 주장 인용…취업제한명령은 추가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6년 4월 7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면제되었던 취업제한명령을 새롭게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1336 (2025. 12. 18. 선고)
[참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형사부 2026노32 (2026. 4.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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