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의 '세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관행을 상법을 위반한 위법 배당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엄정하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은 기업의 투자자와 주주의 몫이지 임의로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영업이익이 조세 및 상법상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만으로 근로자에게 분배되는 것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법인의 단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하고, 이익준비금 등 법정 적립을 마친 뒤 상법 제 462조 제 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여 노사 합의만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기준을 포함해 카카오(10%),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등 주요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를 기업 주인인 주주의 투자 과실을 노사가 합의해 강탈하는 행위로 보고, '입법 질서와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법 천지의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와 노동당국을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상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세전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각 기업 노조에도 성명서 내용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만약 위법 지급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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