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비협조로 고의성 입증을 수사기관의 공으로 넘기게 되면서 향후 경찰 조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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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점쳤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마케팅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오종훈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정 회장이 실무 단계에서 표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설령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현 자체에 욕설 등이 없어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조직 구조상 정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까다롭다고 짚었다. 곽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신세계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이며 마케팅 실무 책임자와 스타벅스 CEO는 따로 있다”며 “정 회장이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지지했거나 알면서도 묵인·방관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우선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 변호사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마케팅이 이뤄졌는지 궁금해하는 만큼, 도의적·경영적 책임을 지닌 총수에 대한 소환조사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 역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실무진을 포함한 정 회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법리적 성립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그룹 총수 소환은 수사기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형사전문변호사는 YTN 뉴스PLUS에 출연해 “정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 과정이나 향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조사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마케팅을 기획한 부서(커머스팀)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당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고의성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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