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이른바 '사후 이혼'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내 인척 관계 종료 신고 제출이 2021년 바닥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2024년에는 4천27건을 기록했다.
이 제도는 본적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서류 한 장을 내면 완료되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친족에게 별도로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혈연관계는 신고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2015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던 신고 건수는 2017년 4천89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급증 배경으로 가부장적 관습에 반발하며 정신적 단절을 원했던 며느리들의 움직임을 꼽았다.
최근의 재상승은 성격이 다르다. 심리적 해방보다는 고령 시부모 부양이라는 현실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 인구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2024년 기준 2천69만 명으로, 20년 전 대비 약 1.7배 폭증했다. 종전 직후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대거 이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사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온 나카자와 히사코 변호사는 "2010년대에는 제도 자체를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신고했다면, 요즘은 시부모 봉양 문제에 실제로 직면한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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