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주민공론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차기 종합계획 수립 2년 전부터 주민공론화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립 1년 전부터 계획 확정 시까지는 매월 주민공론화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공론화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형식적인 일회성 공청회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통과 후 주민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끝까지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수립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로드] 서진수 기자 gosu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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