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과도한 재량 행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의 조기 종료 사유를 '유아 사망·유산·출산'으로 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학기부터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 중이었던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확정 등으로 2학기 조기 복직을 신청했으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인권위 진정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기 복직 요건을 제한한 것은 교육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이자 다른 교육청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감에게 육아휴직 조기 종료 사유를 특정 내용으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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