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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경제력 집중 규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나 친족회사를 누락하면 공시 규제, 사익편취 규제, 채무보증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형사처벌 중심 구조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계열사 누락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정액과징금 방식으로 총수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최대 200억원 수준이 될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단순 누락 행위뿐 아니라 누락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누락된 계열사를 이용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은 일부 제재할 수 있지만, 공시대상 자체에서 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며 “누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은 누락 계열사를 이용해 얼마나 사익편취와 부당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원무역 사례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영원무역은 공시 대상에 없다가 누락된 계열사를 반영하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영원무역은 계열사 누락으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누락 계열사를 반영한 뒤 2024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주 위원장은 “허위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규제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누락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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