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장기 은폐 담합 대응…최대 15년까지 처분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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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장기 은폐 담합 대응…최대 15년까지 처분시효 연장”

이데일리 2026-05-27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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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사건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시장 퇴출형 제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다. 다만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7년 안에 조사에 착수하면 추가로 5년이 연장돼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정해 기본 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가 시효 5년을 유지해 최대 15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적발이 매우 어려운 행위”라며 “기본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년의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행정기관이 처분할 수 있는 최장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세 부과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해외계좌 미신고나 해외법인을 통한 은닉 등 적발이 어려운 역외거래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최대 15년 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형 제재도 확대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을 반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규정이 있다”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20여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담합 사건 제재 수위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 설탕 담합에 3960억원, 인쇄용지 담합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2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엄정 제재가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과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설탕 담합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사전 억지력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과거처럼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반복하면 오히려 법 위반이 이익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20년 전 사건 처리 수준과 단순 비교해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기업 규모와 사회적 책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만큼 부당이익 환수와 실질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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