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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63개 의료기관에서 246건의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확인했다고 25알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재생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생의료기관에서는 54개 기관에서 236건(96%)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의원급이 36개소(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급 12개소(22%), 종합병원 5개소(10%), 상급종합병원 1개소(2%) 순이었다. 일반의료기관은 9개 기관에서 10건(4%)이 적발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와 치료계획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생의료기관이라도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시술을 홍보하는 경우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 사용,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세포를 최소 조작한 비급여 미용·성형 목적 시술 등은 첨단재생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수행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재생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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