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2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가 잔여 61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과거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절차를 거친 후 남은 물량을 소진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급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61세대가 대상이다. 접수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6개 동, 총 350세대로 조성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0월이다. 공급 금액은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층은 5억 2550만 원으로 책정됐다. 2층은 5억 3390만 원, 3층은 5억 3950만 원, 4층은 5억 4510만 원이다. 5층부터 9층까지는 5억 5360만 원에 공급된다. 10층부터 19층까지의 분양가는 5억 620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250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한다.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정된 기간에 먼저 입금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 역시 계약 시 10%인 250만 원을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 90%를 치러야 한다. 분양 대금 납부 계좌와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는 서로 다르다.
청약 자격 및 주요 규제 사항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자도 신청이 제한된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90일 이내의 단기 출장이나 여행 목적의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세대원 중 주택 공급 신청자 본인만 생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 중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간주한다.
규제 지역 여부를 살펴보면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전매 제한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의 당첨자 발표일인 4월 29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과거 해당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거나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로서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공급 질서 교란자로 규제받는 기간에 있는 자 역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 용인 고림 동문 디 이스트
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500%까지 예비 입주자를 무작위로 추첨해 순번을 배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첨 여부는 개별 통지되지 않는다. 청약홈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조회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유지된다.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스미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접속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 접수와 계약 체결은 6월 5일 단 하루 동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금은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견본주택 현장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수납할 수 없다. 제3자가 대리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입인지세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주체와 당첨자가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하여 납부해야 한다. 정당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계약 세대가 발생할 경우 부여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 기회가 넘어간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호만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조치에 따라 계약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매수자 본인의 실제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상세한 이용 계획을 관할 관청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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