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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년 전 각자 아들을 둔 채 재혼한 60대 여성 A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A씨는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아들인 B씨가 저지른 절도, 오토바이 사고 등 각종 비행을 수습하며 합의금을 대납하는 등 헌신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의 친아들을 차별하고 졸업식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갈등은 최근 네 식구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폭발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내 눈에 띄지 마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남편은 이 험악한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당했다고 느낀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및 유책배우자 판단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혼 소송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A씨의 아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의붓아들의 문제 행동을 A씨 홀로 감당한 점, 폭언 상황에서의 남편의 방임 등을 종합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측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무리 없이 인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남편의 방임 및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하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과 합의금 대납의 기여도 인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씨가 약 20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혼인 해소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남편의 포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다.
특히 A씨가 의붓아들의 절도 사건 합의금을 개인 자금으로 대납한 사실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 공동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취지에 따르면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경우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므로, A씨의 희생은 청산적 요소 및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다. 폭언 상황이나 부부관계 파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요구된다.
- B씨의 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적법함)
- 폭언을 목격한 친아들의 진술서
- 남편의 차별적 대우와 방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및 기록
아울러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합의금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사본,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필요하다.
소송 제기 후에는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남편 명의의 은닉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분할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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