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연속 운전 금지"…中, 내달부터 '피로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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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운전 금지"…中, 내달부터 '피로운전' 단속 강화

연합뉴스 2026-05-27 11:5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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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전자 심야 2시간 연속 운전도 단속…눈 감김·수면상태 종합판단

중국 고속도로 중국 고속도로

[신화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피로운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 규정'을 마련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연속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휴식하지 않거나, 휴식 시간이 20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된다.

특히 여객운송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쉬지 않았거나 휴식 시간이 20분 미만인 경우 또는 하루 누적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로운전으로 간주한다.

공안부는 새 규정과 관련한 별도 처벌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피로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점 3∼9점이 부과된다.

중국에서는 연간 벌점이 12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증이 압수되고 재시험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이번 규정이 기존의 '운전 시간 중심' 판단 방식에서 벗어나 운전 행태, 생리 상태, 생활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판정 체계로 바뀐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전 10분 이내 운전자가 눈을 감은 상태가 확인되거나 양쪽 눈꺼풀이 2초 이상 완전히 닫힌 경우, 뇌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적절한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피로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안부는 차량 운행기록장치, 도로 감시 영상, 목격자 진술, 뇌파 모니터링 장비 등을 종합 활용해 단속과 사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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