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환경관리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면제해 주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
단속 중심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행정 인력을 고위험 사업장에 집중 배치해 환경 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화 MTV를 포함해 시흥스마트허브 내 우수등급 배출사업장은 총 223곳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서류심사와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7~8월 사이 최종 자율점검업소를 확정한다.
지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고, 폐기물 적정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실적 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이어야 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연 1회 자율점검표 제출만으로 폐기물 관련 정기 지도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불필요한 행정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점검 결과를 미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의 점검 역량을 집중하고, 저위험 사업장에 대한 자율관리체계를 강화,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중심 환경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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