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8천여명 67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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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2만8천여명 67억원 보상

경기일보 2026-05-27 11:4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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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입은 화성시민 2만8천424명에게 67억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27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8천424명에게 총 67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말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으로 이의신청서 및 거주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호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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