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지난해 8월경 금융감독원 직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B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B씨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됐다며 통장 자금을 특정 계좌로 옮기면 확인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결국 B씨는 지정된 계좌로 3억3천만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A씨가 맡은 역할은 이 돈 중 2천500만원을 수표로 찾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B씨는 극심한 자책과 우울증에 빠졌고,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빼앗은 1억2천여만원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직접 이익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편취 금액이 1억원을 넘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피해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해도 형량을 낮춰야 할 만큼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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