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 전체 투표율은 95%를 넘었고 찬성률은 73.7%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조인식 절차만 남기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5.5%였으며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합의안은 가결됐다.
세부 결과를 보면 노조별 온도 차는 뚜렷했다.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투표해 96.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찬성률은 80.6%로 나타나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1만727표 나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전삼노는 재적 조합원 8261명 중 7283명이 투표해 투표율 89.0%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536표에 그쳤고 반대는 5747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다만 전삼노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전체 결과를 뒤집기에는 조합원 규모가 작았다. 초기업노조의 재적 조합원 수가 전삼노의 약 7배에 달하는 만큼 초기업노조의 찬성 흐름이 전체 투표 결과를 결정한 셈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이 담겼다. DS 부문 직원들은 합의안 통과 시 기존 성과급과 별도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을 중심으로는 보상 격차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식이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사실상 타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적 변수는 남아 있다.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행노조는 투표권 배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법원이 동행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투표 절차나 합의안 효력을 둘러싼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된 만큼 노사 합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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