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파키스탄과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성명에 포함돼서다.
27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파키스탄과 중국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내자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자이스왈 대변인은 성명에서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 연방직할지는 양도할 수 없는 인도 영토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지 일부가 인도 영토 안에 있는데, 우리는 파키스탄의 불법적인 영토 점령에 힘을 싣거나 이를 합법화하려는 타국의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른바 중국과 파키스탄 간 국경지역 수자원 협력이란 표현도 (공동성명에서) 봤다"면서 "두 나라는 어떠한 국경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이스왈 대변인은 특히 "인도는 이른바 파키스탄과 중국 간 1963년 국경조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1963년에 체결된 '중국-파키스탄 국경협정'은 파키스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카슈미르 최북단 영토인 샤스크감 계곡(5천180㎢)을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은 파키스탄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국경을 획정지은 조약을 말한다.
앞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을 거론했다.
공동성명은 잠무·카슈미르 지역 현안과 관련, 파키스탄이 중국에 최신 상황을 설명했고 중국은 "카슈미르 문제는 역사적으로 남겨진 분쟁으로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양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군사분야 협력과 CPEC 구축 추진, 국경지역 수자원 협력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인도 북부의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리독립한 파키스탄과 인도가 수차례 전쟁을 벌이고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양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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