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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28일부터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이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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