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유죄가 그대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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