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약 건보 적용 소요기간 단축…"사후평가로 급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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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약 건보 적용 소요기간 단축…"사후평가로 급여 반영"

연합뉴스 2026-05-27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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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 등재 추진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추진 방향을, 심평원이 신속 등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이 제도 운용 방향을 두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급여가 적용된 치료제의 임상적 성과를 정밀히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환자분들이 더 빠르게 필요한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신속 등재 이후 면밀한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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