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50분께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바닥에 놓인 선거 공보물 17부를 종이 쇼핑백에 챙긴 혐의를 받는다.
쪽방촌 주민인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돼 치우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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