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캠프 “‘22촌 방계’를 외손으로 둔갑시킨 박찬대, 독립유공자 모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정복 캠프 “‘22촌 방계’를 외손으로 둔갑시킨 박찬대, 독립유공자 모독”

이데일리 2026-05-27 08:25:32 신고

3줄요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사진=박찬대 캠프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김태훈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은 26일 “약 10년간 ‘22촌 방계’를 2촌 ‘외손’으로 둔갑시킨 박찬대의 ‘족보’ 마케팅,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외손이라고 소개해온 것에 대해 “공인의 언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역사가 어떻게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스펙’으로 난도질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오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식어’에 가깝다”며 “법적 처벌이 두려워 ‘외손자’라는 명확한 거짓말은 피해 가면서도, ‘20촌 방계’라고 밝히면 독립유공자 마케팅의 약발이 떨어질까 봐 ‘외손’이라는 모호한 단어 뒤로 숨어버린 얄팍한 기회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진짜 유공자 후손들이 가난과 고초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긍지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을 모독하고, 고작 외조부의 20촌 촌수를 밑천 삼아 가짜 후광으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온 박 후보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촌은 민법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다”며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8촌 이내 혈족 등)를 한참 벗어난 것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는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단어 선택으로 유권자를 기만했다. 법률 및 판례상 ‘외손자’는 ‘딸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직계 계승을 의미한다”며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그를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이미지 과장’이자 ‘정치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동안 ‘가짜 외손’ 행세를 하며 누려온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이득이 얼마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