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이달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로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임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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