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하지현 기자 |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 및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소상공인 업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유통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와 가격 결정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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