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수사 결과, 가세연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현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며 “그동안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세의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거냐”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은 김수현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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