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소득층 주택 중개비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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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소득층 주택 중개비 최대 30만 원 지원

중도일보 2026-05-27 08:1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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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포스터)주거취약계층_주택_중개수수료_지원사업(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한다.

27일 도는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이동이 있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경우로,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았거나, LH 전세임대주택처럼 개인이 중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전입지 관할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익월 초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총 73건의 신청이 승인돼 약 1200여만 원이 지원됐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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