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거하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인인 B씨와 술을 마신 채로 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에 따라 죄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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