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개월간 농지 2만 필지 추적…‘경자유전’ 원칙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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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8개월간 농지 2만 필지 추적…‘경자유전’ 원칙 확립

경기일보 2026-05-27 07:5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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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농지전수조사 홍보물
농지전수조사실시 홍보물.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개월간 시 전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6년 농지이용 전수조사’는 ‘농지법’ 규정에 의거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및 상한선 위반 여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자경 및 임대차 실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 전용 행위 ▲농지를 놀리는 휴경 상태 여부 등 농지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항목이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개정 시점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된 농지 총 2만 3,591필지(면적 2,655ha)에 달한다.

 

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2단계로 세분화했다. 먼저 5월부터 7월까지는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최신 항공사진, 인공지능(AI) 판독 기술을 활용해 1차적인 이상 징후를 걸러내는 ‘기본조사’를 시행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1차 조사에서 부적합 의심을 받은 농지를 중심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층조사를 통해 무단 휴경이나 방치, 농업 경영과 무관한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농지 원상회복명령이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유 농지를 임대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농지대장 임대차 신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7월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미신고 농지 소유주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시흥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불법 투기적 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며 “사전 정비기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등을 통해 위법 소지를 자발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027년에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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