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의 운영과 대중의 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성명을 내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대개 기밀유출 금지에 서명하는데 연방 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밀유지협약에 서명하면 퇴직 이후까지 적용받는다. 퇴직한 공무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에 대해 언급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인사관리처가 공개한 초안에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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