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슈퍼카 타는 꼴”…국세청장 작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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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슈퍼카 타는 꼴”…국세청장 작심 경고

위키트리 2026-05-27 04: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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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슈퍼카를 사고 가족 외출과 골프장 방문 등에 사적으로 쓰는 법인차 편법 이용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연두색 번호판이 ‘플렉스’로 변질

국세청이 다시 고가 법인차량을 들여다보는 것은 법인 명의 고가차 등록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통계에 따르면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된 뒤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임 청장은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부의 과시 수단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X에 올린 게시글 / 임광현 국세청장 X 캡처

실제 국세청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청장은 개인 돈으로 굴려야 할 차를 회삿돈으로 사고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기업 전반 탈세 위험 신호”

국세청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분석해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과거 세무조사 결과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조사 필요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임 청장은 법인차 사적 사용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법인차량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색깔을 달리한 번호판을 단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고가 법인차 막으려 만든 연두색 번호판

국세청은 이번 조사 방침을 조세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부 사주일가가 법인 비용처리 제도를 이용해 사적 소비를 회사 비용으로 돌리고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차량 가격 8000만 원 이상 법인 명의 승용차다. 기존 흰색 번호판 대신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해 법인차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일부 자산가와 사주 일가의 법인차 편법 사용 문제가 있었다. 수억 원대 외제차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실제로는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차량 리스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번호판 색깔 자체를 바꿔 사회적 감시 효과를 높이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오히려 “법인 슈퍼카를 탈 정도의 자산가”라는 과시 수단처럼 소비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다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 청장은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차를 둘러싼 세무조사가 실제로 본격화될 경우 슈퍼카를 포함한 법인 명의 고가차량 운용 실태 전반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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