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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상병은 지난 3월 9일 체력단련 시간 도중 간부로부터 이른바 ‘강제 팔굽혀펴기’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A상병과 병사들은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마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A상병이 15회가량 진행했을 무렵 체력단련실에 들어온 B중사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상병의 등을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이후 B중사는 A상병의 활동복 상의를 움켜쥔 채 몸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상병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50회를 채운 뒤에도 강제 팔굽혀펴기는 계속됐다.
이후에도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호소했으나 상황은 멈추지 않았고 A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고 나서야 중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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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상병은 이틀 뒤에는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
그는 11일 오후 소대장에게 증상을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으며 당시 소변 색깔은 ‘콜라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받은 혈액검사에서 근육효소 수치(CK·크레아틴키나아제)는 정상 범위(50∼200)를 크게 초과한 4만으로 나타났다.
A상병 가족 요청으로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CK 수치는 7만7380까지 치솟았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 역시 급격히 상승했으며 의료진은 신부전증과 부정맥 소견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A상병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상병 측은 가해자인 B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했으며 부대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5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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