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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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 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9시 5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모두 반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팩트정리도 되지 않는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AI 음성 조작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 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민간업체를 믿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정치인사 성접대 의혹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청구”라며 “부당 영장청구로 업무방해 손해를 입어서 이 사안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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