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현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신원불상의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다.
26일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7일 인천계양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 계양역 일대 출근길 아침 인사 유세 현장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다수의 유권자와 선거운동원 앞에서 김 후보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장시간 소리를 지르며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남성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측 피켓을 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계획된 선거 방해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측의 유세 열기가 김 후보 측의 유세 열기에 미치지 못하자 비열한 방식으로 공정한 선거 축제의 장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공당으로서 지지자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과 형법 제311조 모욕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현장 촬영 영상이 담긴 USB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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