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인천 계양을 후보, ‘선거방해·후보자 비방’ 신원불상 남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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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인천 계양을 후보, ‘선거방해·후보자 비방’ 신원불상 남성 고소

경기일보 2026-05-26 22: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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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현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계양구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태 캠프 제공
무소속 김현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계양구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태 캠프 제공

 

무소속 김현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신원불상의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소한다.

 

26일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7일 인천계양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 계양역 일대 출근길 아침 인사 유세 현장에서 신원불상의 남성이 다수의 유권자와 선거운동원 앞에서 김 후보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고 장시간 소리를 지르며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남성이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측 피켓을 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동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계획된 선거 방해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측의 유세 열기가 김 후보 측의 유세 열기에 미치지 못하자 비열한 방식으로 공정한 선거 축제의 장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공당으로서 지지자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과 형법 제311조 모욕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현장 촬영 영상이 담긴 USB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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