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몰리자 도주하면서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하던 중 A씨를 적발했다.
그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집행유예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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