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삼성 직원들은 반도체(DS) 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초기업노조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도 26일 수원지법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성과급에 불만을 품은 반도체 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투표 참여를 위해 동행노조로 대거 쏠리자 초기업노조가 교섭단 탈퇴를 이유로 동행노조를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 원 기준 세전 약 2억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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