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8, 금전 유혹과 비방전 속 과열 양상 심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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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8, 금전 유혹과 비방전 속 과열 양상 심화 (종합)

나남뉴스 2026-05-26 18:4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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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60대 부부가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북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군수 후보 진영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관내 4개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금액은 수사 진행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날 청도군선관위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두 명을 경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13일 특정 단체 역대 회장 12명이 한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를 표명했다는 거짓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장 선거에서는 후보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전직 안동시 공무원이 24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되면서다. 체포 현장인 자택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압수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당 인물과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상대 진영에서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구시교육감 선거 역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 후보가 상대방을 재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피고발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겁주기라 규정하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 시내 곳곳에서는 선거 현수막 훼손 및 무단 철거 신고가 이어져 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현재 대구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수는 32건, 관련자는 46명에 달한다. 경북 지역에서는 112건·239명으로 규모가 더욱 크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투표 종료 시점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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