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전문업체 컨두잇과의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내린 이번 결정에는 자문 계약서 원본은 물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과 제안서, 의견서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컨두잇에 지급된 자금 내역도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이다. 원고 측은 이전 변론기일에서 해당 문서들의 제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윤범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조치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호주 소재 계열사 SMH와 SMC를 활용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확보한 뒤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묶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이 같은 이유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영풍·MBK파트너스 진영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에 경영권 방어 전략을 설계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명령을 통해 정기주총 전후 벌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과 외부 자문,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정에서 엄밀하게 검증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회사 측은 "문서제출명령은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증거조사에 불과하다"며 "해당 자문은 적법한 범위 내 정상적 경영활동이었고, 경영진의 사적 목적으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맞섰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MBK 측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최종 기각된 만큼, 정기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이 정당했음을 대법원이 이미 확인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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