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92%를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공동교섭단 소속 두 노조의 합산 투표율은 92.4%를 기록했다. 조합원 5만7천316명 규모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에서는 93.31%인 5만3천48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천187명 규모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도 7천39명이 의사를 표명해 85.98%의 참여율을 보였다.
27일 오전 10시에 마감되는 이번 투표는 과반 참여와 과반 찬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양 노조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가결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다. 영업이익의 10.5%가 재원으로 배정되며,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이던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방식도 영업이익 10% 기준으로 전환된다. OPI 상한선은 연봉의 50%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다면 가결될 것으로 내다본다. 초기업노조 투표권자의 80~90%가 DS 부문 소속이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삼노 역시 전체 투표권자 6만5천503명의 12.5% 수준에 불과해 설령 전원이 반대해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DS 부문 내 비반도체 사업부에서 성과급 규모에 대한 불만이 일부 존재하지만, 오랜 교섭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조기 마무리를 원하는 조합원도 상당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DX 부문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잠정합의안대로라면 DS 부문 직원은 세전 기준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억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를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에게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부문 간 격차가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DX 부문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동행노조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고, 22일 이후 조합원이 2천600여명에서 1만3천여명으로 급증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공동교섭단과 사측 간 체결된 합의인 만큼 동행노조에는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는 가결을 위한 '말 바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26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된 상황이다.
다만 법원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정통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미 내린 점은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잡혀 투표 마감 이후라는 점도 변수다.
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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