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3살, 어른 돼 똑같이 감금·폭행…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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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3살, 어른 돼 똑같이 감금·폭행…징역 3년 6개월

로톡뉴스 2026-05-26 17:3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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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20대가 유사한 방식으로 감금·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0대가 어른이 된 뒤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사람을 가뒀다. 두 시간에 걸친 폭행, 금품 강탈, 대출 시도에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김지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강원 원주지역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그 한 대로 B씨는 고막이 뚫렸다. 전치 3주의 고막 천공 상해였다.

같은 날, B씨의 지인 C씨도 표적이 됐다. C씨가 "형뻘 되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 좋게 지내자"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A씨는 C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으로 데려갔다. 카운터 안쪽에 앉힌 뒤 출입문을 잠갔다. "오늘 너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손과 발로 C씨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C씨에게서 현금 5만 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든 지갑을 빼앗았다.

이어 C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폭행당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씨는 막도장까지 만들게 한 뒤 C씨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

C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A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타 C씨가 행정복지센터 청원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달아나면서 대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도 했다.

다만 A씨의 과거는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학창 시절 당한 학교폭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시절 형성된 왜곡된 방어적 태도의 영향으로 피해당한 것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됐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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