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황 전 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내란 선동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기피 신청을 냈다.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형사합의 35부와 같이 황 전 총리의 기피 신청을 받은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월 황 전 총리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총리는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지난달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되면 소송은 정지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간 정지됐던 황 전 총리 1심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결집하게 만드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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