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경기지역 제조업계가 야간 공정 부담을 호소(경기일보 4일자 1면)하던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안은 사실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산업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는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 도입되는 단일요금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안이 확대 시행되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한전이 두 요금제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자동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업장은 단일요금 체계인 일반용전력(갑)Ⅰ을 적용받고 있지만,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전력(갑)Ⅱ 일부 업종에서는 특정 시간대 전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기지역 제조업계에서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야간 요금 인상 개편이 적용된 산업용(을)은 물론, 다음 달부터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산업용(갑)Ⅱ 역시 이번 보완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야간 공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데 전력비 부담까지 커지며 경영 압박이 상당하다”며 “자영업자 대상 보완책은 마련됐는데 기업인이 내는 요금은 제외되는 건 자영업과 기업의 역차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화성시의 한 외장재 제작업체 관계자 역시 “수주 물량에 따라 야간 공정을 운영하는데 개편 요금이 적용된 이후 전기료가 전월보다 30만원가량 늘어 부담이 체감된다”며 “하반기 물량 증가 시기를 앞두고 원가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전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시행 전 산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항”이라며 “현재 한전에서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고효율 설비 지원 역시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문제인 만큼 단순 설비 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업 운영 구조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보완책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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