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동두천시장 선거가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 측은 26일 오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기자회견 직후 언론에 보도된 이인규 후보의 해명은 동두천 시민들의 상식과 법을 모독하는 ‘가짜 해명’이자 ‘말장난 궤변’에 불과하다며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해명 과정에서 언급한 딸의 분가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등의 사유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며 “허위 해명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9천500만원 본인 자산, 5억원 가족과 직계존비속 자산이라는 해명에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전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또 딸의 결혼과 분가 과정의 차액이라는 해명에 “분가해서 나간 딸의 재산은 애초에 이번 후보자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었고 기자회견에서 문제삼지도 않았다”며 “애꿎은 딸 핑계를 대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는 비겁하기 짝이 없고 사실관계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모님 연로, 거동 불편에 따른 재산 고지 거부 해명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상 재산 고지 거부는 후보자의 부모나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여 피부양자가 아님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가받았을 때만 가능한 제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공보물에는 반드시 ‘고지거부’라고 명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경기도의원 재산신고’ 5회,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2회를 모두 보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의 재산이 고지거부된 사실이 없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동두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유일한 해법은 즉각적인 후보 사퇴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 오류는 캠프 실무진의 행정적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경기도의원 재직 당시에도 매년 재산을 성실히 공개해 왔고 이미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과 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양측이 허위사실 공방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동두천시장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재산 신고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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