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회피·편법 증여 의혹 127명 세무조사 착수… 차용증 진정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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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회피·편법 증여 의혹 127명 세무조사 착수… 차용증 진정성 쟁점

로톡뉴스 2026-05-26 17: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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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금액은 총 3,600억 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른다.

자력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매수자들이 부모 자금을 차용 형태로 지원받은 사례가 다수 포함되면서, 차용증의 진정성과 증여 추정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변제기 불확실·무이자 차용증, 법적 효력 인정될까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위례신도시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0억 원가량을 빌린 30대 초반 A씨다. A씨가 작성한 차용증에는 "부친 사망 시점에 빌린 돈과 이자를 일괄해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리적으로 이는 진정한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실무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가 '부친 사망 시'처럼 불확실하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담보 설정이 수반되지 않은 거액의 거래는 정상적인 차용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 관련 사건을 다룬 법원은 통상 ▲변제기일이 이례적이고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으며 ▲담보 설정 등 채권 확보 조치가 부재한 경우,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증여로 판단해 왔다.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와 사전증여재산 가산 문제 등 상속세 과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증세법상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요건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 규정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에 한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A씨의 경우 실거래가 20억 원의 20%는 4억 원이므로, 더 적은 금액인 2억 원이 기준선이 된다. 차용액 10억 원이 정상적인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미소명액으로 분류될 경우 기준 금액인 2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만큼,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출처 불명 현금 매입과 법인 자금 유출 정황

국세청이 공개한 나머지 사례들 역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검증을 받을 전망이다.

  • 해외주식 매각 대금 우회 지원: 30대 대기업 직장인 B씨는 강남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신고소득 대비 고액 현금 보유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 원어치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다. 상증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및 제45조에 따라, 직계존속의 재력과 자금 흐름의 시간적 근접성이 확인된 이상 납세자의 명확한 소명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 법인 대표 부모의 편법 지원: 3주택자인 C씨는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은 물론 취득세와 수수료까지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시정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까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목적이 다를 경우 관련 사업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차용 사실 인정을 위한 객관적 입증 책임

증여 추정이 적용되면 이를 번복할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과 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차용증 ▲적정 이자율에 따른 정기적 계좌이체 내역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일부라도 실제 상환된 객관적 금융 내역 ▲차용금이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자금 흐름의 연결 고리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객관적 증빙 없는 현금 변제는 실무상 실질적 변제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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