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7세 환자를 반복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연합뉴스
보호받아야 할 요양원 노인이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가 폭행을 시작한 건 2024년 10월이었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요양원에서 A씨는 같은 달 13일부터 19일 사이, 입소 환자 B씨(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유는 황당했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일러뒀는데, B씨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B씨가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다발골절에 폐쇄성 외상성 혈흉까지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
재판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 200만 원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됐다.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 등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경우,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577-1389)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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