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와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 배당이 같은 날 이뤄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앞서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2-1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해당 사건이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이른바 ‘기피의 기피’ 신청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1부는 20일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첫 신청을 기각했고, 두 번째 신청 역시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이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련 재판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형사12-1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은 일부 무죄였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역시 최근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면서 부부가 나란히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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