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 주다 손 물려 범행" 진술…견주 "20일간 지속 학대 정황"
(당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이웃 사업장에 드나들며 반려견을 학대해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당진시 채운동 한 사업장에 침입해 사업장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을 수회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고 사무실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확인한 견주는 폐쇄회로(CC)TV로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낮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예뻐해 주는 척하며 견주가 퇴근한 밤에 몰래 다시 찾아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리게 되자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견주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 2일부터 약 20일간 지속됐고 학대 정황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가 손을 물린 2일부터 매일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학대했다는 것이 견주의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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