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한정용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발생한 현안과 관련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스타벅스는 전산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존 약관상으로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했으나 최근 현안과 관련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환불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정당 최대 보유 잔액인 200만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잔액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 리워드 회원이 즉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매장을 방문해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탈퇴가 가능하다. 잔액이 이전된 무기명 카드는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외 환불 기간 중 오프라인 매장의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현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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